의회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매년 정기회기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정업무중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 서류제출, 보고 등의 요구를 통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권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부의장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자율권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으로 회의규칙의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의 결정,회의장내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불신임 내부조직권 등의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문권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밖의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집행기관이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회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청원처리권
지역 주민이 지방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다.
의결표명권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 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