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조직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권위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시민의 대표로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으로서 그 권한은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행정사무처리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등이 있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선임. 결정 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별위원회는 자연히 소멸된다. 특별위원회는 재해대책, 청원, 중요조례안, 예산·결산, 의원징계 및 자격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및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회사무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두고 사무과장을 비롯 직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