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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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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예산이란?

- 예산이란 군포시의 한 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청원서 제출
청원서에서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청원의수리
특별위원회 회부·심부
청원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으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채택 (본회의 의결)
이송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송
보고
시장은 청원 처리 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통지

청원/진정 처리안내

  • 군포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군포시 의회사무과
  • 청원/진정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청원/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특별 위원회 회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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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390-8713 |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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