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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65회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심사) 군포시의회 2010-03-25 조회수 325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3.18(1일간)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김판수 의원, 김제길의원,  송백중의원 
             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재래시장이용시민의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자의 주차장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본 특별위원회에서
      타 공용주차장과의 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점, 타 시군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규제 완화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한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주거환경의 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환경부의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에 따라
       중수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공간, 
     도시의 우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 부지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산업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동군포 나들목 확장 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경계설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주업종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과 경작자들이 생활기반을 잃어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용적률 제한과
     과도한 추가분담금의 증가 및
     뉴타운지역 원주민들의 낮은 정착률과
     임대소득의 단절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부재 및  
     재산권 손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 이는 경기도내 12개시 2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수용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시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물론이고 갈등으로 인한
      뉴타운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따라
      평형별 비율조정, 용적률 상향, 정착률 제고,
     기반시설 분담금의 주민최소화 및 보상가 현실화
     등을 통한 사업성을 제고하고 

      각 구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해와 협조로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촉진계획안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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