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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0-10-11 조회수 298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10.4(1일간)    
- 위원장 : 김동별 의원    
- 간   사 : 박미숙 의원    
- 위  원  : 송정열의원,  김판수 의원,  이문섭의원  
               이석진의원,  이길호 의원, 이견행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 미 숙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한돌봄사업 및 사례관리 근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센터장, 사례관리전문가 등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정성,
      네트워크 권역 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좀 더 내실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급식비 지원범위와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낮은 급식 단가로 인한 식 재료 질 저하 문제와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민위생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이 활성화되고, 영세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더욱 진작되도록 노력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불합리한 통․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통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나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고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및 보고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곡 시립 도서관 건립함에 있어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우신버스차고지 부지 매입 건은
      부지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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