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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68회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군포시의회 2010-07-23 조회수 310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10. 7.22(1일간)   
- 위원장 : 김동별 의원   
- 간   사 : 이석진 의원   
- 위  원  : 송정열의원,  김판수 의원,  이문섭의원 
               박미숙의원,  이길호 의원, 이견행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동 별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조례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 및 폐지목적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안”은

   ○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 무분별한 야간상업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자연환경 파괴 등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용어정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기와
      지원 대상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시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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