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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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 동시선거
-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 동의안
- 동의의 발의
- 동의의 철회
- 동의자의 취지설명
- 동일내용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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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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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
다단계결정모형
다단계결정이란 의사결정에 있어 대안이 불연속적인 경우 여러 단계에 걸쳐 각 단계마다 대안의 선택행위가 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어느 도시에서 시청사를 이전하고 그 시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들이 아래와 같이 2개의 대안군(代案群)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대안군은 시청사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대안군은 첫 번째 대안군의 각각의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휴식공간의 경우 시민공원조성, 운동장 및 체육시설설치, 미술관 및 연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설치, 주택건설의 경우 임대주택, 분양주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행위는 우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만, 시청사부지를 시민공원,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용지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또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가운데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선택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기준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수의 대안군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의 대안군에 대한 선택행위가 이루어져야 다른 대안군에 대한 선택단계로 진행가능한 의사결정의 경우, 이를 다단계의사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