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원칙적으로 선거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식을 말한다. 일명 영국식 비례대표법이라고도 한다. 단기이양식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선거구는 대선거구이다. ②투표는 단기·무기명이고 투표용지에는 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각 후보자의 이름 상단에는 투표자의 선택순위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투표인은 후보자의 당선순위를 기입하여 투표하는데 대개 의원정수까지의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③득표계산은 헤어식(Here식)등으로 한다. ④당선기준수를 초과하는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되고 기준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순위의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단기이양식은 투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지명하는 차순위후보자에게 득표를 이양해 주는데 특징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수의 투표를 계산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