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