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대리투표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