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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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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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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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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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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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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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결정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