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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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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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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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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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플레이션
다수결의 원리
단체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을 그 단체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이루고 있다. 사상적 근거로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 판단과,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 2 또는 4분의 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제한다수결(qualified majority)이 있다. 보통 다수결이라 하는 경우 단순 또는 절대다수결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예: 헌법개정, 국회의원제명, 대통령 탄핵소추등)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의 제한다수결이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다수자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로 불 수 있다고 하는 집단의 의사형성의 원리라는 점에는 같다. 중세기이래 점차적으로 전개되어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주장되고, 그 후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일반화되었다. 오늘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원리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다수결원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다수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소수자측에서도 왜 소수인가를 반성한다는 것, 다수와 소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동적이라 라는 것, 개개인은 각기 이성과 자각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 다수로 결정된 것은 전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다수와 소수가 고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수의 힘으로 의사가 걸정되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따라서 다수결원리의 본질은 단순한 수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한 이성의 지배이다. 단순다수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의 의원선거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절대다수결은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채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