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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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 동시선거
-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 동의안
- 동의의 발의
- 동의의 철회
- 동의자의 취지설명
- 동일내용청원
- 동일의제
- 등단
- 등대료
- 등록
- 등록세
- 등원거부
- 디플레이션
다수자지배의 원리 국가나 단체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 내지 대표자의 선출등에 있어서 그 단체, 기관, 국가의 다수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원칙)로서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원칙중의 하나이다. 이의 사상적근거에는, 국민평등의 원리와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경험적판단 그리고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적 견해가 포함되고 있다. 다수결방식에는 단순다수에 따르는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과반수의 결정에 따르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3분의2 또는 4분의3과 같은 특정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특별다수결이 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다수결은 당연한 원칙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수자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의사정족수라고 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결정족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