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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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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