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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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결정모형
- 다당제
- 다목적 개발사업
- 다세대주택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당
- 다수대표제
- 다수의견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다수자지배의 원리
- 다자간투자협정
- 다층제
- 단가계약
- 단결권
- 단기계획
- 단기매매전략
- 단기명투표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법
- 단년도계약
- 단년도예산주의
- 단독계약
- 단독사업비
- 단상점거
- 단서
- 단순다수
- 단원제
- 단위사업계획
- 단일국가
- 단일예산주의
- 단일호봉
- 단체교섭권
- 단체사무
- 단체위임사무
- 단체위탁사무
- 단체자치
- 단체행동권
- 단층제
- 담배소비세
- 담보콜제도
- 담세능력
- 담세자
- 답변(서)
- 답변기간
- 답변기한
- 당겨배정
- 당기순이익
- 당사자 발언
- 당사자 심문
- 당선결정의 착오시정
- 당선무효
- 당선무효유도죄
- 당선소송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당선인 통지·공고
- 당선인결정
- 당선인사
- 당선인의 재결정
- 당선인통지(서)
- 당선증서
- 당연감사대상기관
- 당연퇴직
- 당일의 의사일정
- 대가
- 대권
- 대도시권
- 대도시생활권
- 대도시행정특례
- 대륙법
- 대리
- 대리변명
- 대리인
- 대리출석
- 대리투표
- 대법관
- 대법관회의
- 대법원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장
- 대사
- 대선거구제도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수선비
- 대안
- 대외단기포지션
- 대의기관
- 대의제
- 대주잔고
- 대중교통체계
- 대중전달매체
- 대집행
- 대차대조표
- 대체수표
- 대통령령
- 대통령제
- 대표선서
- 대표원청원소개의원
- 대표청원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항요건
- 도
- 도·농 복합형태
- 도·농분리식 구역개편
-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 도구형 항만
- 도급경비
- 도급계약
- 도달주의
- 도로교통안전협회
-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 도로망 계획
- 도로사업
- 도로사업특별회계
- 도로세
- 도류제
- 도서관
- 도선료
- 도선사
- 도세·시·군세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기금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공원법
- 도시교통문제
- 도시권
- 도시권정비시행계획
- 도시권행정협의회
- 도시기반시설
- 도시문제
- 도시방재
- 도시생태학
- 도시생활권
- 도시성장
- 도시의 과밀화
- 도시의 하부구조
- 도시재개발
- 도시재개발법
- 도시정부
- 도시철도사업
- 도시페기물
- 도시항만위원회
- 도시화
- 도시화율
- 도심
- 도지사
- 도축세
- 독립적 동의
- 독립채산제
- 독임제 집행기관
- 독회
- 돌핀
- 동
- 동시감사
- 동시발언
- 동시상정
- 동시선거
- 동의
- 동의 행정조직
- 동의권
- 동의안
- 동의의 발의
- 동의의 철회
- 동의자의 취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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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료
- 등록
- 등록세
- 등원거부
- 디플레이션
동의 동의는 회의체에서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 하는 절차로서 동의가 발의·성립되면 심의안건과는 독립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된다. 동의는 회의장에서 안을 갖추는 등의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발의(제출)된다는점에서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조례안등과 같이 사전에 안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서면제출등과 접수절차)를 거쳐 발의되는 의안과 구분된다. 동의는 또한 의결을 거쳐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임시회의 집회요구, 휴회중 회의재개요구, 행정사무조사요구, 징계요구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요구정족수, 서면제출등)하여 요구하면 집회, 회의재개, 징계등의 절차가 당연히 개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구와 구분된다. 동의의 종류는 발의 형식에 따라 구두동의와 서면동의로, 발의정족수에 따라 일반동의와 특별동의로 구분하기도 하고 동의내용의 성질에 따라 원동의(주동의 또는 독립적동의), 보조동의(부수적동의), 긴급동의(임시동의 또는 특권동의), 잡동의 등으로 구분한다. 동의가 성립 즉, 의제가 되려면 통상 동의자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재청)을 요한다. 다만 본회의의 경우 회의의 비공개동의(3인이상: 지방자치법§57), 수정동의(재적 4분의 1 또는 13인이상: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동의(발의자와 찬성자 3분의 2이상 동의: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에는 특별발의정족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