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훈령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