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헌법소송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