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의는 당초 결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발의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는 회기의 단축제도는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회기 중 폐회제도를 두고 있어 회기의 단축이 가능하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