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회의의 재개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을 때 재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