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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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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및 상속세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