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가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