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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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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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주의
- 현금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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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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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행정과목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의 변경 및 신설은 실제에 있어서 세입징수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이용과 예비비의 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 수입금마련지출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입법과목(장·관·항)의 신설 및 변경은 국회의 의결대상이나 행정과목은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