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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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년도는 그 기간의 수시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 방법이다. 회계년도는 보통1년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개시일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2., 지방자치법∮116). 회계년도가 역년과 일치된 것은 1957년도부터이며, 1954년까지는 4월1일에 개시되었으며, 1955년에는 7월1일에 개시되었고 거기에 6개월이 연장되었다. 회계연도가 2년에 걸쳐 있는 국가는 회계연도가 길게 걸쳐 있는 해를 회계년도로 표시한다. 미국의 경우 1992년도는 1991년 10월1일부터 1992년 9월30일까지이며, 일본의 1991회계년도는 1991년 4월1일부터 1992년3월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