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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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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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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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취지설명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국회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바로 회부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외의 의원은 동안건의 내용 및 제출의 이유등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위원회의 결론과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93).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다(지방자치법∮67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