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청원심사보고 소관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 내지 처리결과를 의장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⑤⑥, 지방자치법∮67③, ∮68①). 청원심사보고는 당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고(국회법∮⑥, 지방자치법∮67③),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