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철회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의원(또는 위원)이 통상적으로 일정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된 의제로써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의 방법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철회동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할 때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지만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同議)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동의(動議)해야 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제출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90,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철회동의는 일반동의와 마찬가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자가 2인이상인 경우 발의자 전원이 철회동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