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추가예산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범위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정예산과도 구분된다.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때에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국회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관·항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행정부가 상호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란 성립할 수 없다. 추가예산은 그 예산편성·제안·의결 및 공포에 있어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형식상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예산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본예산을 보충적으로 개변시켜 전체로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