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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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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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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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출결명패 의원이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라 하는데,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되는 의석용 명패와 본회의장에의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등 3가지가 있다.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프라스틱(3㎝×7㎝)판에 세로로 각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