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 의회용어사전
- 차량비
- 차액보증금
- 차입금
- 찬반토론
- 찬성의원의 서명명부
- 찬성토론
- 찬성투표
- 채무부담행위
- 채무확정액
- 채택청원
- 처리요구사항
- 철회
- 철회동의
- 청가
- 청가서
- 청구
- 청문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원
- 청원권
- 청원방법
- 청원불수리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
- 청원사항
- 청원서
- 청원서의 보완요구
- 청원서의 접수
- 청원서의 제출
- 청원서의 회부
- 청원소개
- 청원소개의 철회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소개의원
-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청원심사
- 청원심사기간
- 청원심사기간연장
- 청원심사보고
- 청원심사의 중간보고
- 청원의 이송
- 청원의 이유
-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
- 청원의 철회
- 청원의 타당성 결여
- 청원인
- 청원인에의 통지
- 청원조사
- 체납처분
- 체납처분비
-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 총계예산주의
- 추가예산
- 추인
- 축조심사
- 출결명패
- 출납공무원
- 출납기한
- 출납원
- 출납정리기한
- 출석요구서
- 출석요구일
- 출석의 요구
- 출연
- 출자금
- 취득세
- 취지설명
- 친고죄
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증가하지만, 과세표준의 증가율 산출세액의 증가율은 동일하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증가율보다 산출세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적용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