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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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 머천트 뱅킹
- 면직
-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함
- 모라토리엄
- 모욕발언금지
- 모해청원의 금지
- 목
- 목적 통행량
- 목적세
- 묘박지
- 무고죄
- 무기록표결
- 무기명증권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동의
- 무기명표결
- 무능력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임승차자
- 무효
- 무효투표
- 묵비권
- 문리해석
- 문서검증
- 문서관리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헌정보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존지구
- 물건비
- 물론해석
- 물류
- 물류단지
- 물류비
- 물양장
- 물적증거
- 물품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법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관리전환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취득
- 물품재물조사
-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른바 제3섹터)이 본격화되었다. 나약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기되는 이 방식은 공기업성의 경직된 운영구조와 순수 민영화에서 오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수행에 공공주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