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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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 머천트 뱅킹
- 면직
-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함
- 모라토리엄
- 모욕발언금지
- 모해청원의 금지
- 목
- 목적 통행량
- 목적세
- 묘박지
- 무고죄
- 무기록표결
- 무기명증권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동의
- 무기명표결
- 무능력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임승차자
- 무효
- 무효투표
- 묵비권
- 문리해석
- 문서검증
- 문서관리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헌정보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존지구
- 물건비
- 물론해석
- 물류
- 물류단지
- 물류비
- 물양장
- 물적증거
- 물품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법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관리전환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취득
- 물품재물조사
-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1. 국가운영체제: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로서 미국에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징: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따라 또는 동일한 주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다종·다수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는 바, 이같은 형태는 광대한 국토위에서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거의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바, 전자는 city, town, village로서 주(州)법이나 주의회에 의해 부여된 헌장(charter)에 입각하여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후자는 county, special district로서 헌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행정의 집행을 지역적으로 보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여러 가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는 조언 및 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보고(report),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심사 및 승인(review and approval)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는 대도시권 협의회(Metropolitan Council)의 설치,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특별구(Special District)의 설치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city와 county의 통합의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크게 기관 분리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바, 전자로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이 있으며, 이는 다시 약시장형(Weak-mayor Form)과 강시장형(Strong- mayor Form)으로 구분된다. 후자로는 시지배인-의회형(City Manager-Council Form)과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