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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