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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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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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함
- 모라토리엄
- 모욕발언금지
- 모해청원의 금지
- 목
- 목적 통행량
- 목적세
- 묘박지
- 무고죄
- 무기록표결
- 무기명증권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동의
- 무기명표결
- 무능력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임승차자
- 무효
- 무효투표
- 묵비권
- 문리해석
- 문서검증
- 문서관리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헌정보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존지구
- 물건비
- 물론해석
- 물류
- 물류단지
- 물류비
- 물양장
- 물적증거
- 물품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법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관리전환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취득
- 물품재물조사
-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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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