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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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 머천트 뱅킹
- 면직
-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함
- 모라토리엄
- 모욕발언금지
- 모해청원의 금지
- 목
- 목적 통행량
- 목적세
- 묘박지
- 무고죄
- 무기록표결
- 무기명증권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동의
- 무기명표결
- 무능력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임승차자
- 무효
- 무효투표
- 묵비권
- 문리해석
- 문서검증
- 문서관리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헌정보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존지구
- 물건비
- 물론해석
- 물류
- 물류단지
- 물류비
- 물양장
- 물적증거
- 물품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법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관리전환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취득
- 물품재물조사
-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목적 통행량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