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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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권세
- 마리나
- 마샬링 야드
- 마진 머니
- 만료
- 만장일치
- 만주통과철도
- 매칭펀드
- 머천트 뱅킹
- 면직
- 면책특권
- 면허세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명부식비례대표
- 명시이월
- 명예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훼손
- 명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함
- 모라토리엄
- 모욕발언금지
- 모해청원의 금지
- 목
- 목적 통행량
- 목적세
- 묘박지
- 무고죄
- 무기록표결
- 무기명증권
- 무기명투표
- 무기명투표동의
- 무기명표결
- 무능력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임승차자
- 무효
- 무효투표
- 묵비권
- 문리해석
- 문서검증
- 문서관리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헌정보
- 문화 및 체육비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존지구
- 물건비
- 물론해석
- 물류
- 물류단지
- 물류비
- 물양장
- 물적증거
- 물품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준
- 물품관리법
- 물품의 검사
- 물품의 검수
- 물품의 관리전환
- 물품의 매각
- 물품의 반납
- 물품의 불용결정
- 물품의 사용
- 물품의 손·망실처리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자금지
- 물품의 취득
- 물품재물조사
-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명령
- 뮤츄얼 펀드
- 미결
- 미관지구
-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 미료안건
- 미발언내용
-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 미수납액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미처리안건
- 미필적고의
- 민간관리기금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 민간이자수입
-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 민방위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재판
- 민영화
- 민원사무
- 민원인후견제
- 민원행정
- 민의
- 민정헌법
- 민주주의
- 민주통제
- 민주행정
- 민중조작
- 민중통제
- 밀레니엄 버그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정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의 일종이며, 퇴직의 의사결정을 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의 일종이기도 하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범위는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검사, 치안감 또는 소방정감 이하의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임기있는자 제외), 2급 이상의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기능직 공무원이며, 명예퇴직의 신청자격자(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자)는 ①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사람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