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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