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어린이의회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의회용어사전 Dictionary of Council

홈 > 의회용어사전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