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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3회 임시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29
◆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05.10.04 - 10.11(8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진호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판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사회과의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시 행정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노사경제과의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 중
   “공장등록”의 적용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추진계획에 따라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 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안건 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면,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은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재경부로부터『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가치 상승 및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고자.
  
   군포청소년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육특구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시 
   관련기관, 단체, 교육청, 시민등과의
   충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시기 바라며,


   군포청소년교육특구지정이후
   추진 상에 수반되어야하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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