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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2회 임시회(조례특위)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02
◆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05.9.6 - 9.9 (4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최진학 의원 
   - 간  사 : 송정열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권원혁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완기 의원께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는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세정과의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과의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 사회과의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유급 간사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자원과의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의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위원장』과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의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통· 반 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레 일부개정조례안”및
  
    문화예술회관의
  “군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관리·운영의 위탁과,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여성정책과의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2005. 12월 준공예정인
    재궁 및 오금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의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자산취득」안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장기간 미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본동 1057-16번지내 복싱장 매각에 따른
   대체 시설물 이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체자산취득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청소년과의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건립」안은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1일평균 인원이 3천명이상으로서
   관리에 따른 사무실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체육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 또한 협소하고
   기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없으며,

   제3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체육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리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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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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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3회추경, 업무보고) 군포시의회 2016-12-21 273
190 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추경) 군포시의회 2015-10-13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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