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1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2005.5.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85 | |
○제11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기 간 : 2005.5.3 ∼5.7(5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심사위원회 ○위원회 - 위원장 : 이 경환의원 - 간 사 : 조 완기의원 - 위 원 : 이재수의원, 권원혁의원 송정열의원, 최진학의원, 김진호의원, 김판수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하도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안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1항, 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당해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의 별표 위반내용 2. 가. 의 1월 초과 1년 6월 이내를 3월 초과 1년 6월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준칙안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물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돗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동의안은 상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전문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 공급시설을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절감과 원활한 원수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의원 대부분이 수자원공사가 군포시까지 원수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활한 원수확보를 위해 1993년 체결한 원수공급협약체결사항을 재검토 하고. 위탁에 따른 사업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199
, 19/20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9 | 제117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2004.12.27) | 관리자 | 2006-05-17 | 630 |
18 | 2004년 4/4분기 표창 기념촬영(2004.12.27) | 관리자 | 2006-05-17 | 839 |
17 | 제118회 임시회 개최 결과(2005.3.17) | 관리자 | 2006-05-17 | 708 |
16 | 제11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2005.5.16) | 관리자 | 2006-05-17 | 586 |
15 | 제119회 임시회 제1회추가경정예산(2005.5.16) | 관리자 | 2006-05-17 | 633 |
14 | 제120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2005.5.30) | 관리자 | 2006-05-17 | 605 |
13 | 제120회 임시회 행감특별위원회(2005.5.30) | 관리자 | 2006-05-17 | 689 |
12 | 제121회 제1차 정례회 행감특위(2005.7.19) | 관리자 | 2006-05-17 | 591 |
11 |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2005.7.19) | 관리자 | 2006-05-17 | 545 |
10 | 제121회 제1차 정례회(조례특위) | 관리자 | 2006-05-17 | 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