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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1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2005.5.16)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85
○제11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기  간 : 2005.5.3 ∼5.7(5일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심사위원회
○위원회
- 위원장 : 이 경환의원
- 간  사 : 조 완기의원
- 위  원 : 이재수의원,  권원혁의원   송정열의원, 
           최진학의원,  김진호의원,  김판수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하도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안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1항, 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당해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의

   별표 위반내용
   2.  가. 의 1월 초과 1년 6월 이내를
   3월 초과 1년 6월이내로 한다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준칙안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평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물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 권고 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돗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동의안은
   상수도 사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전문 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 공급시설을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절감과 원활한 원수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의원 대부분이 수자원공사가 군포시까지
   원수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활한 원수확보를 위해
   1993년 체결한 원수공급협약체결사항을
   재검토 하고.

   위탁에 따른 사업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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