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20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2005.5.30)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605 | |
○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기 간 : 2005.5.27 ∼ 5.30(4일간)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권원혁 의원 - 간 사 : 송정열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조완기 의원, ○처리결과(위원장 보고서 참조) 《위원장 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 원 혁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 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안보다 더 감면해주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대야동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어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어 동 지구내 14블럭 일원 대야 2호 공원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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