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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2005.7.19) 관리자 2006-05-17 조회수 545
 
◆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 기 간 : 2005.7. 12 ∼ 7. 15(4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회 
   - 위원장 : 권원혁 의원 
   - 간  사 : 조완기 의원 
   - 위  원 : 이재수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진호 의원, 김판수 의원, 이경환 의원,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중 2004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송정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 세무사 한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9일 
   결산서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52억 9천 932만 6천 8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천 737억 5천 190만 5천 820원이며

      3천 667억 1천 882만 4천 217원을 수납하였고
      2천 379억 8천 783만 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 차인 잔액 1천 287억 3천 99만 4천 193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시 회계사와 세무사등 전문가가

      회계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고, 
     
      주의를 다해 회계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 둘째,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채무불능상태인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은 권장하나

     기본적인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하여 체납 징수를 주문 하였습니다.

  ○ 셋째,
     일부과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결산 된 점은,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심한 계획을 주문하였고,

     또한 경상경비의 경우
     연말에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넷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에 따른

     견적서 첨부등의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성과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등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정을 주문 하였습니다.

  ○ 다섯째,
     결산 심사를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기를
     당부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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