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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32회 임시회(조례특위,행감특위) 군포시의회 2006-07-28 조회수 762
[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신사위원회
  - 기  간 : 2006.7.26  10:00 -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동별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이문섭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군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적
  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하여 동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공시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
  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
  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상위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판수의원외 3인의원께서 발의하신
  “제5대 군포시의회 의장단 사퇴 권고 결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명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7.26  14:00-
 - 위원장 : 이문섭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송백중 의원, 김동별 의원, 한우근 의원, 이경환 의원, 김판수 의원,
            정명원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 할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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