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30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6-07-11 조회수 748 | |
= 제1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 기 간 : 2006.5.10(수) - 위원장 : 이경환 의원 - 간 사 : 김진호 의원 - 위 원 : 권원혁 의원, 이재수 의원, 송정열 의원, 최진학 의원, 김판수 의원 조완기 의원 ○ 처리결과(위원장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경 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기 의원외 2인이 제안하신 “군포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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