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궁동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관리자 2001-07-19 조회수 712 | |
지난 7월 2일 김영숙의원의 사직으로 공석중인 재궁동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제1항"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미만"의 사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전화:392-1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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