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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규칙 공포사항 알림 군포시의회 2012-06-04 조회수 282

군포시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


                           2012년  6월   4일


군포시의회규칙  제17호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조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조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52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5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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