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공포 군포시의회 2011-09-22 조회수 322 | |
군포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 2011년 9월 22일 군포시의회규칙 제16호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1항 중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고 제3항 중 “회의록을” “회의록과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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