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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1-09-02 조회수 273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 길 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장애인의 사회적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지역회의위원 추천대상을
      명확화 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의 운영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에서 심사결과
      현행 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과
      시 외곽에 위치한 보건소의 접근성과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 해소와
      만성질환의 의료·안전망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요예산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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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제2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 행정사무감사) 군포시의회 2017-03-15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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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조례, 3회추경, 업무보고) 군포시의회 2016-12-21 276
190 제213회 군포시의회임시회(조례,추경) 군포시의회 2015-10-13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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