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정례회(조례및기타안건) 군포시의회 2010-12-28 조회수 313 | |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문 섭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복지서비스 중복지원과 누락을 없애는 등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자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위험에 노출되는 청소년에게 안전망 구축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 장소 선정의 적정성 및 현실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학습지도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및 생활 상담 등의 동아리활동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재)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제안, 센터운영협의회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급식비 지원범위와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정기적인 급식실태 조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사회적 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위원회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영세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본 조례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명 고지에 대한 사항 중 고지방법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포시 노인복지관 신축”은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 동 부지는 우리시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부지이므로 시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부지활용방안과 건물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는 ○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 모색을 당부하며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겨울놀이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보다 나은 서비스와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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