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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50회 임시회(조례특위) 군포시의회 2008-06-15 조회수 533
○ 위원회명 :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

  - 기  간 : 2008. 6.10(1일간)
  - 위원장 : 김판수 의원
  - 간  사 : 양재숙 의원
  - 위  원 : 이경환 의원, 이문섭 의원, 송백중 의원,
             양재숙 의원, 한우근 의원, 정명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판 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재정비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은

   ○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
     『도시.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등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 2008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을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 2008. 1. 14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도서관 기구 신설로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도서관행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것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 군포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은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용도지역등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1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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